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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가 장애인을 학대/ 보조금·연금을 유용

서론

2016년 7월, 경기도 가평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성구 신부가 장애인을 학대하고 보조금·연금을 유용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었다. 이 시설은 1980년대 박 신부가 설립한 뒤 오랫동안 그가 운영해온 곳으로, 성무 집행 정지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종교적 이상과는 동떨어진 시설 운영 실태는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본론

1. 충격적인 학대와 비위 행위

전·현직 직원과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는

  • 발작을 일으킨 장애인에게 약 대신 성수를 뿌리고 주기도문을 외움
  • 유통기한이 2~3년 지난 의약품 사용
  • 상한 닭고기를 세제로 씻어 제공
  • 지적장애인의 이를 무단 발치
    등의 비위생적·비인권적 처우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또한 장애인의 연금과 기초수당 약 2억 원을 빼돌렸다는 내부 증언과 회계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거주 장애인을 외부 집회에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 제기를 한 직원 9명은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 중에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책임 회피와 제도적 사각지대

시설은 천주교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산하 기관이었지만, 법인 측과 서울대교구 모두 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가평군청·경기도청·국가인권위원회도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피해는 지속되었다.
박 신부는 과거 횡령 혐의로 해임과 사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독단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입소자 가족들은 그를 “자신의 왕국에서 군림하는 교주”에 비유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종교 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 해도 인권 침해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었다. 약자 보호를 가르치는 종교적 가치와 실제 운영 현실 간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는 교구의 관리 부실, 사회복지법인의 책임 회피, 지방정부의 늑장 대응이 맞물린 결과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 관련자 처벌, 운영권 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재단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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